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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담한방병원
이용안내 및 각종 서류 발급
안내 입니다.
환자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
체담한방병원이 되겠습니다.
| 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자본인 |
|
|
| 환자의 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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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계가족 및 제3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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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증명서종류 | 신청부서 | 발급부서 |
|---|---|---|
| 진단서 / 소견서 | 해당진료과 |
11층 원무과 ※한약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시는 경우 |
| 진료의뢰서 | 해당진료과 | |
| 진료확인서 / 입·퇴원 확인서 | 11층 원무과 | |
| 세관통관용 약재증명서 | 11층 원무과 | |
의료법 제 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고지)에 따라 비급여를 고지합니다.
의료급여 대상자는 첫 방문시 1차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진료의뢰서가 없는 경우, 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며 일반진료로 분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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